인천광역시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의 일환으로 인천 중소제조기업 재직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중소제조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20%이하의 소득(건강보험료 101,750원 이하)인 인천 청년(18~39세)을 지원합니다.(기타 현금성·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인천 소재 중소·제조업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20%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750원 이하)인 자(‘25년 기준, 월 287만원)
지원 내용
연 최대 120만원 지원(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 + 온라인복지몰포인트 90만원)
신청 방법
인천청년포털(인천유스톡톡, youth.incheon.go.kr)에서 가입하고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4179
관련 사이트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인천유스톡톡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2조9(청년의 고용확대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