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거창형 청년수당
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역량과 성장을 도와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9~45세 이하 미혼 청년-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자-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선정 기준
-19~45세 이하 미혼 청년-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자-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 내용
1인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오프라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7.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055-940-8818
근거 법령
-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의 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