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천사지원금 지급
영유아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 * 소득수준 무관-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지원 내용
-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익월 23일(예정)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카드 있음) : 각 지역e음 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카드 없음) : 인천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사 용 처 :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아동의 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 최초1회 신청·지급 후 자동지급(자격요건 충족시) /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분 지원 불가- 신 청 자 : 아동의 부 또는 모(원칙)-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6.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천사지원금)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