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이하

선정 기준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학부모→해당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도교육청)→심의결과 알림 및 지원금 지급(도교육청→해당학교,학생)-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22.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