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지원 대상
○ 대 상 : 65세 이상 남원시 1년 이상 거주자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진단 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선정 기준
○ 대 상 : 남원시 거주 65세 이상 - (세부기준)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이상 남원시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세부기준) 신청자의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부양자 및 피부양자 등록 가구원수 확인 후 적용 ○ 질환기준 :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유의사항(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통원진료비 ③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신청 방법
➀대상자 : 수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➁보건소 : 지원서류 접수 및 수술비 지원결정 통보➂보건소 : 지원대상에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 치매안심과 방문보건팀 063-620-7743
근거 법령
-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