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지원 내용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3.1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