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지원 내용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3.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령군 인구정책실 054-950-6281
근거 법령
-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