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수어르신 지원사업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노후생활 안녕 및 장수를 기원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으로 고령의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지원 대상
현재 광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현재 광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5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물품지급(안마기, 온수매트 중 1종 선택)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 062-960-4153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