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지원 대상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선정 기준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로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함.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함.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근거 법령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