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체
선정 기준
- 충청북도내 학교 입학 및 1학년 전입생- 중, 고등학교 각각 재학중 1회 지원-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345,000원 상당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1.12.1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생활교육팀 043-290-2778
근거 법령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