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체

선정 기준

- 충청북도내 학교 입학 및 1학년 전입생- 중, 고등학교 각각 재학중 1회 지원-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345,000원 상당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21.12.1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