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선정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지원 내용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신청 방법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6.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44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