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선정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지원 내용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신청 방법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6.1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