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자격증 응시료 취득지원 사업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64세 구직자
선정 기준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지원 내용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신청 방법
(추진절차)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 (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 (시군)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3.07.01 ~ 2026.12.31 |
문의처
-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00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