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위생용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①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② 2세 이상 64세 이하의 ③ 심한 뇌병변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자격- 지원연령 : 2세 이상 64세 이하(만 65세 도래하는 전달까지 지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심한 장애)-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우선순위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② 차상위계층③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더 낮은 자④ 전년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제한-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탈취제 등)구입비의 50%를 지원(월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01. ~ 11. 30.❍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대리인 :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구비서류 -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구입비 지원 신청서[붙임 1]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 첨부된 의사 진단서 1부 ☞ 2026.01.01.이후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
근거 법령
-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24조(위생용품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