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청년 대상 연령을 보완하여 도봉구 40~45세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40~45세 도봉구 청년 무주택자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과 동일 - 연령기준 : 40~45세 청년 - 주소기준 :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도봉구 가족정책과 <중장년1인가구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전 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성이 있어 사업 미추진 결정함으로써 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지원 내용
1인당 기납부한 보증료 10% 보전 지원(국토교통부 지원금 90%와 도봉구 지원금 10% 합산하여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래환경국 청년미래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3.04 ~ 2024.03.04 |
문의처
- 도봉구청 청년미래과 02-2091-380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