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위기가구 틈새지원사업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적시적기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틈새지원비 지원을 통해 발굴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지원 대상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 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선정 기준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o 사업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 등 (의 료 비) 비급여항목(MRI 등), 치과 임플란트 비용 일부, 65세 이하 틀니 비용 등 (생활지원비) 복지용품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자활목적의 교육훈련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기타지원비) 월세, 관리비 체납, 방역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등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