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
관내 인구유입 유도
지원 대상
일반인 1인 50,000원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선정 기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일반인 1인 50,000원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신청 방법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예산실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2.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예산실 033-570-4437
근거 법령
-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