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관 식당 점심 식사 무료 제공-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신청 방법
가. 급식 대상자 선정 -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결식 우려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정 - (신규) 장애인복지관별 상시 급식 희망자 신청·접수, 발굴 실태 조사를 통해 결식 우려 확인 및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3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