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5세이상 임산부를 지원합니다.(35세이상 : 2024년 기준 1989. 12. 31. 이전 출생자)·그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35세 이상 고령 임부
지원 내용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광양시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청구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시 : 신분증, 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대상자 확인 후 쿠폰발급) ■비용청구시 : 주민등록등본(당일발급),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쿠폰 ■서비스 이용방법 1. 방문하시면 광양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쿠폰발급 및 사업절차 안내드립니다. 2. 관내 산부인과 이용 후(진료 및 검사)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서류검토 후 1인 최대 50만원의 임신출산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광양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검사받은 항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쿠폰발급 이전 검사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소급적용 불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용청구는 검사 후~출산 후 6개월 이내입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 061-797-4032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