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지원 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신청 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055-211-3934
근거 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