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지원 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신청 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