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오!사방복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육아용품이 든 축하선물을 택배배송함으로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봉구 거주 아동출생신고일 부터 출생축하용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있을 것
선정 기준
없음
지원 내용
기저귀, 아기양말, 방수패드로 구성한 육아용품을 택배로 전달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신청또는 정부24 도봉구 출생축하용품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02-2091-314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