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지원 대상

- 청년 : 19~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월급여 총액 중위소득 150%이하)-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선정 기준

(청년) 19세~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인 광주 청년(월급여 총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 월 3,588,020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19세~39세)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주체 : 기업 *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gwangju.go.kr/www) → 회원가입 → 복지드림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정책 신청하기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4.06.1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