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지원 내용
인터넷 강의, 기술기능학원, 예체능학원에서 사용한 교육비 영수증 확인 후 1인 15만원까지 현금 계좌 지급
신청 방법
초등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중고등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dgedu.purmee.kr)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교육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053-667-323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