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창원 새내기 지원금
- 대학 신입생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역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 마련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지원 내용
1인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055-225-2384
근거 법령
-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