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창원 새내기 지원금

- 대학 신입생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역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 마련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지원 내용

1인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2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