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사업
‘대중교통 친화도시’ 를 위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부산대중교통 이용자 누구나
선정 기준
만 19세 이상 부산대중교통 이용자 누구나
지원 내용
부산 대중교통(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을 월간 45,000원 이상 이용시, 초과 이용액 최대 45,000원(9만원 이용) 지역화페 동백전으로 환급
신청 방법
1.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카드) 또는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부산은행) 발급2. 동백패스 가입(동백전 앱)3. 부산 대중교통 이용(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4. 실적산정 및 환급(익월 10일) : 월간 45,000원 이상 이용시 초과 이용액 최대 45,000원(9만원 이용) 지역화페 동백전으로 환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23.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 051-888-390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