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 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