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 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043-290-2886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