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관내 거주 초등학생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따뜻한 교육도시 영도를 실현

지원 대상

기준일 (2026.3. 3.)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선정 기준

기준일 (2025.3.4.)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최초 입학일 이후 주소이전에 따른 전학자는 제외, 2025년 신입생만 해당(소급지원 불가)

지원 내용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신청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구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구청홈페이지➜희망교육지구➜입학지원금 지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관리국 평생교육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