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 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13조의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