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효행장려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 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연1회 5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11.3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