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 진단검사 :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