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 진단검사 :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435405646
근거 법령
-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