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지원 대상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신청 방법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