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선정 기준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 :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433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