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