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 병원 이용, 취업준비, 맞벌이 등에 따른 개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또는 휴일에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이용아동 보육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선정 기준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지원 내용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4.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