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구민의 감면율 확대 추진으로 주민 혜택 강화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선정 기준

-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지원 내용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신청 방법

- 입소신청시기 : 분만 3개월전 (※ 9월 분만예정자, 6월 신청 ) - 입소자추첨비율 : 취약계층 70%, 일반 구민 30% (※타구민 : 공실발생시) - 예약신청방법 :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다문화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 - 입소자 선정방법 : 매월 15일 줌 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12.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