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비 지원을 법정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해산 시 지원
선정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해산 시 1인당 500,000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0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4.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근거 법령
-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