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지원 대상
- 지원학년: 대구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3~고2 학생-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학생 1명당 컴퓨터(크롬북) 1대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자격을 가진 신청자 중 예산범위내 선정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1대 컴퓨터(크롬북) 현물 지원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복지로, 주민센터 등)하고 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5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