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 대상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4.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4.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
지원 내용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제공
신청 방법
ㅇ 시군,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2025.12.31 |
문의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1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