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 및 창업 등으로 청년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서,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4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만18세~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3,342,668원)· (재산기준) 무주택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및 중개보수 포함 40만원 이내 지원 ※ 이사비(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50명
선정 기준
· `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만18세 이상 ~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3,342,668원)· (재산기준) 무주택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이사비 지원 40만원 한도 이내(운송비 20만원이내, 부동산 중개보수 20만원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방문접수)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근거 법령
- 태안군청년기본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