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등급별 1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및 보험료 납입 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의(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