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지원 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7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