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지원 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