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