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