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중고생 학습증진사업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정책 마련 필요
- 도시의 학생과의 학습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지원 대상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수강권 지원, 맞춤형 학습지원, 입시 컨설팅, 대학탐방
신청 방법
보은군청, 재학중인 학교 및 학습지원사이트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 043-540-3853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