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청소년 어린이 100원 행복버스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감면 사업)
1. 우리군은 매년 급속한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자체 소멸 위험지역으로 인구증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청소년(어린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함.
지원 대상
1. 초중고학생(만6세~만18세)2. 거주제한 없음3.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선정 기준
만6세에서 만18세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대하여 보편적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학생의 함안군 농어촌(마을)버스 이용 시 부담해야하는 교통카드 요금 감면 지원합니다. 1. 농어촌버스: 청소년(950원 → 100원), 어린이(700원 → 100원) 2. 마을버스: 청소년(900원 → 100원), 어린이(700원 → 100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청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055-580-2643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