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 내용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근거 법령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