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 대상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선정 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지원 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3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및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