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선정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지원 내용

교복 등 현물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생애주기 청소년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24.01.1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