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선정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지원 내용
교복 등 현물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4.01.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 업무 담당자 031-820-0629
근거 법령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