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안부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밑반찬 지원과 연계한 안부확인을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가구의 일상생활 회복 지원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지원 대상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만40~64세, 중위소득 100% 이내)- 안부확인 거부하는 고립·은둔 가구- 동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① 고독사 위험군 - 만 40~64세 이하의 1인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내의 자 중, - 고독사 위험 체크리스트 분류자 ※ 복지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외 에는 건보료 중위소득 기준 확인 - 제외대상: 방문형 서비스(밑반찬, 도시락, 돌봄SOS 일시재가·식사지원, 경로식당, 가사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등 유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받는 대상② 안부확인 거부하는 고립·은둔가구③ 동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주 1회 밑반찬 제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02-901-249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