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지원 내용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신청 방법
1.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2. 어린이집에서는 서구청 가족행복과에 보조금 신청3. 서구청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교부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
| 시행 기간 | 2024.07.01 ~ 2024.12.31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제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