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지원 내용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신청 방법

1.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2. 어린이집에서는 서구청 가족행복과에 보조금 신청3. 서구청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교부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E-mail
시행 기간 2024.07.01 ~ 2024.12.31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