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 아동
선정 기준
신청일 이전 1년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아동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회 3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청 아동보육과 031-760-2192
근거 법령
-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제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