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
⦁ 뒤늦게 배움에 입문하는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학습 시작점에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습 디딤돌 효과 제고
⦁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류 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대
지원 대상
❍ 지급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설치·지정하는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 2026년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한 학습자
선정 기준
단계별 필수 수업 시수를 월할 계산하여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시수를 정함 - 필수 수업 시수(교육부 고시 제2018-157호) · 초등 1~3단계: 연간 240시간 → 11.말 기준 175시간 이상 · 중학 1~3단계: 연간 450시간 → 11.말 기준 327시간 이상학습에 필요한 교재, 문구 등 학습 준비 물품 및 생활문해 관련 재량활동 실습비 등 지원(1인당 30만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학습물품 구입비(교재·교구비 등), 생활문해 체험비 등)
신청 방법
신청방법: 문해교육기관 단위 신청 ⦁ (학습자) 신청서 작성 → 소속기관에 제출 ⦁ (기 관) 신청서 수합·작성 → 공문 발송(수신처: 성남시 미래교육과)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미래교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미래교육과 031-729-3084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