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선정 기준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레인보우영동페이 ㅂ정책수당) 지급* 영동군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3
근거 법령
-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